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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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회 영화 날개를 달다 특집방송(1)
영화진실

김 : 안녕하세요 <영화 날개를 달다>의 김소혜입니다.
안 : 안창규입니다.
김 : 벌써 올해 마지막 방송이네요. 오늘 66번째 영화 날개를 달다를 보내드리는데요. 2008년 마지막 <영화 날개를 달다>는 저희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특집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안 : 그렇습니다. 저희는 시민방송 RTV의 정규 퍼블릭액세스 방송으로 출발해 만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왔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퍼블릭액세스 사업을 졸속적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김 : 예. 오늘 방송에서는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으로서의 ‘영화 날개를 달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퍼블릭액세스 정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 :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전하는 이야기에 앞서, <영화 날개를 달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민방송 RTV에 계신 분들부터 독립영화 활동가까지,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먼저 함께 하시죠.
2009년01월07일 17: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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