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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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회 위기의 퍼블릭 액세스, 해답은 무엇인가?
54회 카메라를 든 사람들
영화진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영화 날개를 달다>는 시민방송 RTV를 통해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방송 RTV는 시민들이 직접 만든 콘텐츠를 방송하는 퍼블릭 액세스 채널입니다. 이러한 퍼블릭 액세스 방송은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제도화되어, 이전의 방송위원회에서 지급하는 방송발전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자발적 미디어인 퍼블릭 액세스. 오늘 카메라를 든 사람들은 퍼블릭 액세스의 안정적 제도마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2008년06월21일 22: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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