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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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회 영화를 통해 본 공공부문 민영화의 현실(2)
54회 메인 2
영화진실

김 : 안녕하세요 <영화 날개를 달다>의 김소혜입니다.
안 : 안창규입니다.
김 : 요즘 거리에서 아침을 맞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지금 최고의 화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시간이 갈수록 사그라들기는 커녕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촛불집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 : 그렇죠. 그러나 정부는 소통은 고사하고, 명박산성이라고 불리는 대형 컨테이너로 벽을 쌓은 채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이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뿐만 아니라, 한미 FTA로 가속화 될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 예. 생각해보면, 물, 의료, 에너지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오만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익을 내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 민간 기업들에게 이 서비스가 넘어갔을 때, 우리 모두가 엄청난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명약관화하죠. 그리고 이미 이런 사례들은 공공부문을 민영화 시킨 많은 국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영화 속에서 공공부문 민영화의 공포스러운 현실을 찾아봤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결코 남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008년06월21일 22: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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