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57회 언론, 그 숨겨진 얼굴
57회 메인
영화진실

김 : 안녕하세요 <영화 날개를 달다>의 김소혜입니다.
안 : 안창규입니다.
김 : 오늘은 미디어에 대한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준비했는데요. 매체가 발달할 수록 우리는 점점 더 다양한 미디어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미디어들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죠.
안 :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미디어가 각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읽어내면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을 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어떤 미디어가 고유의 논지 수준이 아닌 왜곡보도를 일삼는다면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겠죠?
김 : 예. 그런 이유로 보수언론들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매우 거센데요. 오늘은 언론의 숨겨진 얼굴을 영화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2008년08월11일 16: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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