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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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회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1주년
62회 카메라를 든 사람들
영화진실

김 : 작년 11월 8일, 독립영화인들의 숙원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명동 중앙시네마 3관에 최초의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가 개관한 사건이었는데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왔을까요? 오늘은 인디스페이스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을 만나 그들의 1년과 다가올 1년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08년11월05일 12: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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