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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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회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 울어주나요?"
날개달린 상영관
영화진실

안 :지구 반대편의 나라 아르헨티나. 낯선 그 곳에서 만들어진 독립 장편영화가 우리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민 1.5세대라고 불리는 아르헨티나 한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 극영화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 울어주나요?>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영화가 그려내는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날개달린 상영관에서 먼저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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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오늘은 영화 속 이주노동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자본주의 아래, 노동의 유연화 속에서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모습은 비단 이주노동자들 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민족과 국경을 넘는 새로운 연대의 고리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 일텐데요. 그러한 변화의 단초들을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속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김 : 예. 그리도 날개달린 상영관에서 소개해드린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 울어주나요?>는 오는 10월 16일,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단독 개봉하는데요. 극장에서 이민 1.5세들의 외침을 직접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 저희 프로그램은 인터넷으로 다시보실 수 있는데요.
시민방송 RTV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민중언론 참세상에 마련된 저희 프로그램 페이지로 오시면 지난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2008년10월20일 16: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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