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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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4월04일 15:17:03
1. 가난한 이 04/07 11:45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고 안도할 일이 아닙니다.지금 이 나라는 그리로 가는 중이며 상당히 진척된 상태입니다. 보험,사체광고들을 보며 위기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료보험에 대해 보수집단이 개인부담을 늘이는 방향으로 몰고가는 정책을 실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얼할 수 있을까요? 나는 괜챦다고 나는 이미 여러가지 보험에 가입했노라고 일상으로 보험료를 낼 수는 있는 직장에 다닌다고 안심하고 말까요?
단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철학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점점 사라져가는 연대와 공동체적 삶의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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