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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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와 24조는 지켜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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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01월01일 9:33:28
1. 4 공장이호준 03/29 19:37
조이영자 국장님- 건강하시지요. 정말로 오랫만에 뵙는군요. 집회때 가끔 뵈었는데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더군요. 몸과 마음 고생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처럼 우리 노동계를 위해 열심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이영자 국장님을 비롯해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동지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들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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