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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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4월01일 12:52:20
1. 북구주민 04/03 20:27
이석행위원장님,, 그리 할일이 없으신가요? 코스콤과 홈에버, 이랜드 등,, 장기투쟁사업장의 눈물과 한숨이 넘쳐나고 있는 이 마당에.. 한순간이라도 길바닥으로 내쫓긴 노동자들을 어루만져 줄 시간은 어디가고,,그들의 생존권과 생계투쟁은 형식뿐이고,, 민주노동당 정치자금을 몇억씩이나 마련하고.여기에 미친듯이 이영희의 정치후광을 자임하시어 그리 행동하시나요? 이참에 아예 민주노총을 정치조직으로 전환하는건 어떻습니까? 민주노총? 과연 조직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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