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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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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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스] 나를 찾아서

2018.06.05 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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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거 파면했던 정부여당, 결자해지 보여야”

2018.06.05 김한주 기자

정상성을 증명하기 위한 폭력(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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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명숙(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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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김성구(한신대 국제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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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스] 노동의 추억

2018.06.05 오진호(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 ‘민주노총 죽이기’ 관련자 모두 구속 처벌해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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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박다솔 기자

[인권오름]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① 외국인 에이즈 강제검진은 ‘가짜 안전’의 위험만 강화시켜(0)

2018.06.05 정욜

[57호-꼬집는 카메라] 안녕, 낯선사람?(0)

2018.06.05 깐돌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56호-진단]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안)에 대한 평가(0)
정부는 홈리스 권익 보장 위해 책임 다해야

2018.06.05 홈리스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