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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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3 교육희망 취재팀
2010.05.23 윤영훈 기자
2010.05.23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포스코의 노동탄압, 인권유린으로 인한 정신질환 직업병 산재승인 촉구 기자회견문에서 인용
2010.05.23 윤미
2010.05.23 전북평통사 최성훈
2010.05.23 한노보연 운영집행위원 김재광
2010.05.23 윤근혁 기자
2010.05.23 이주노동자 작홍근 추락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적 단속 중단을 위한 울산대책위원회
2010.05.23 유영주 기자
2010.05.23 한노보연 후원회원 양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