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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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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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소년 인권은 어디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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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스15호 시평

2017.04.21 강내희

[41호-홈리스와 노동] 시간당 375원의 노동(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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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박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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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스 17호 데스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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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스 25호] 중국 공산당 18기 6중전회

2017.04.20 하남석(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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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배성인(한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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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인플레율 720%

2017.04.20 정은희 기자

제도와 실천의 간극에 빠진 기업과 인권(0)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팀 방한 활동 총평

2017.04.20 강은지(국제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