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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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인권시평> 평화를 위한 반성(0)

2008.04.16 뉴스센터

전봇대 공화국의 전깃줄 공해(0)

2008.04.16 클리핑기사

제 40호 4면] 현장인터뷰 - 식칼테러를 뚤고 일어선 현자 아산공장 사내하청 지회(0)

2008.04.16 현장신문

새로운 고문감시기구 설립된다(0)
'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통과

2008.04.16 클리핑기사

군산법원, 작업장감시 위자료소송 기각(0)
"인격권보다 앞서는 시설관리권"

2008.04.16 편집실

인권영화제 후원 바랍니다 (0)

2008.04.16 사랑방

학교장이 CEO처럼 전권 행사한다(0)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교육주체 거세게 반발

2008.04.16 조수빈 기자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 싸움 300일 맞아(0)
사태 장기화시킨 정부와 이랜드 사측, 해결의지 요원

2008.04.16 이꽃맘 기자

노동자 경영참가 법제화 촉구 (0)

2008.04.16 사랑방

전철연 의장 4년 선고 (0)

2008.04.16 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