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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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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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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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사랑방

피노체트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영국대사관 앞 시위 (0)

2008.04.15 사랑방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 활동 금지 (0)

2008.04.15 사랑방

[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 협상결렬시 24일부터 파업돌입 (0)

2008.04.15 뉴스센터

두산기계 50일째 직장폐쇄 (0)

2008.04.15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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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뉴스센터

한총련, "이회창 정치활동 감시단 발족"(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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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를 던져라 ①] 도덕 교과서 뜯어보기 (1)

2008.04.15 여옥

[민주노총] "산별연맹 의견 적극 수렴하겠다" (0)

2008.04.15 뉴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