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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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주민 힘내세요" (0)

2008.04.10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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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사회화와노동

김희선 의원, 미아찾기법 제정 추진(0)

2008.04.10 한국보육교사회

최촌마을, 투쟁은 계속된다(0)

2008.04.10 이택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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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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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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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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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클리핑기사

[취재수첩-붉은 악마와 상업주의]SK-KTF 싸움에 응원단끼리 감정대립도(0)

2008.04.10 클리핑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