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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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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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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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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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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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한국보육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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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한국보육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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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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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한국보육교사회

작성중(0)

2008.04.10 김삼권 기자

작년 1인당 국민세금 부담 316만원, 사상최고 기록(0)

2008.04.10 라은영 기자

집회 현장에 탁아방 등장 - 놀이기구.기저귀등 비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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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한국보육교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