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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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언론사 사진기자 경찰에 폭행당해(0)

2008.04.10 이택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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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장광열

인권영화제의 주인이 되십시오! (0)

2008.04.10 사랑방

현자 열사회, 하청노동자 출근 투쟁 결합(0)

2008.04.10 편집실

"민주노동당 대북정책 제도적 참여 보장돼야"(0)
남북장관급 회담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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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뉴스센터

'실속 없는' 본인부담금 상한제(0)

2008.04.10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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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뉴스센터

민주노총 16일부터 총력 투쟁돌입(0)
비정규직 차별 철폐·정규직화 , 최저임금 인상, 주5일제 전면 실시 요구

2008.04.10 용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