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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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전자주민카드, 물밑 추진 (0)

2008.04.09 사랑방

정리해고자 문제해결 종교계 나섰다(0)

2008.04.09 편집실

"할 수 있는데까지 집시법 어기겠다"(0)
85개 사회단체들 집시법 불복종 선언

2008.04.09 김용욱

하루소식 구독 안내 (0)

2008.04.09 사랑방

언양 중앙택시, 전면파업 전개중(0)

2008.04.09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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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 대통령 재신임 거쳐 파병 단행하려"

2008.04.09 박종모

언론노조 일간스포츠 지부, 총파업 돌입(0)

2008.04.09 윤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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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9 편집국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 (0)

2008.04.09 사랑방

버스에 감시카메라 '말썽'(0)

2008.04.09 주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