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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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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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9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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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9 주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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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9 사랑방

"우리에게 정말로 무기가 필요한가"(0)

2008.04.09 평화연대

부산 구치소 충돌사주 (0)

2008.04.09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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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9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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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9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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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연구자의편지](3) - 한면희가 환경활동가들에게

2008.04.09 한면희(녹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