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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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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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7 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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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고 현대차는 소송지연이 전략임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2016.04.17 정기호(민주노총 울산 법률원 변호사)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기업이 책임지라(0)

2016.04.17 초코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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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7 훈창

[10년 l 07월ㅣ일터] 표지 및 목차(0)

2016.04.17 한노보연

농축산물 FTA 효과 소비자에 못미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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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7 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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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총리 주도 4개 당 연정 구성 예정

2016.04.17 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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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7 훈창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인간 권리의 철학적 원칙들에 관한 유네스코 위원회 보고서(1947년 7월 31일)(0)

2016.04.17 류은숙

[코뮌영상] 노동자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던 청년학생 집담회(0)

2016.04.17 코뮌영상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