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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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아동학대 가해자 치료·상담 받아야(0)
7월 22일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보면 내년부터 아동을 학대한 사람은 정부지정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이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2008.04.05 한국보육교사회

광주항쟁 19주년 기념 특별상영회 (0)

2008.04.05 사랑방

전교조, 합법화에 따른 대국민담화 발표 (0)

2008.04.05 사랑방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0)

2008.04.05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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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5 현장신문

[제 9호] 해명기사(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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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5 참세상뉴스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여야면담 제안 (0)

2008.04.05 사랑방

까르푸, 노조탄압 위해 자해공갈까지(0)
까르푸 노조, 10일부터 전국 22개 까르푸 매장 돌며 순회집회

2008.04.05 김미라

[종합] 시민들 반부패자정운동 다짐 (0)

2008.04.05 뉴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