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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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총선연대, "검찰 소환 응하겠다"(0)

2008.04.02 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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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사랑방

경찰,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알몸 수색(0)

2008.04.02 뉴스센터

신문 한줄 안나는 야만적 철거폭력(0)

2008.04.02 뉴스센터

인권선언50돌 다채로운 기념행사(0)

2008.04.02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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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사랑방

[농민대회]농민 투쟁, '폭도'로 몰지 말라(0)
경찰 집회 불허 통보, 각지 상경투쟁 저지 당해

2008.04.02 라은영 기자

최옥란 열사 2주기 추모문화제 경찰 폭력 진압으로 무산(0)
문화제 시작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해산시도 촛불 안든 장애인 야간 문화제는 무조건 불법?

2008.04.02 남화선

디지털TV와 경제활성화(?)란 미명에 대하여(0)

2008.04.02 문화사회 95호

보육료지원 대상 아동 늘어난다(0)

2008.04.02 한국보육교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