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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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학원의 돈벌 자유에 외면당한 청소년 인권(0)

2008.04.02 인권하루소식

군 가산점 폐지 소급 않기로 (0)

2008.04.02 뉴스센터

비판대 오른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0)

2008.04.02 클리핑기사

노무현 정권 반년과 노동운동의 궤적(0)

2008.04.02 클리핑기사

정안운수노동자들의 투쟁(0)

2008.04.02 진군

"박씨 일가 퇴진할 때까지 굶겠다"(0)

2008.04.02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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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편집실

사회당 "연정은 개혁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다"(0)

2008.04.02 라은영 기자

지금은 국보법 폐지 비상 상황(0)
국가보안법폐지 농성 전국으로 확대, 국민총궐기대회 개최 예정

2008.04.02 다산인권센터

표현·사상의 자유 짓밟은 법원(0)
인터넷토론에 실형선고

2008.04.02 정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