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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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정권동향] 올해 내로 공공요금 크게 오른다 (0)

2008.03.31 뉴스센터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실시 약속(0)

2008.03.31 뉴스센터

양지마을 파문 확대 (0)

2008.03.31 사랑방

18일 아펙정상회의, 어떻게 진행될까.(0)

2008.03.31 라은영 기자

해커 왕 랜 로즈, '해커와 크래커 반드시 구별돼야'(0)

2008.03.31 오병일

국가보안법의 질긴 생명력,
공안당국 '밥그릇 챙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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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국보법 제정 55주년 즈음, 다섯 가지 현장

2008.03.31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할 뿐(0)
"국회 다시 열리면 다른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테러방지법과 집시법부터 개악시킬 것 뻔해"

2008.03.31

민중의 지팡이(0)

2008.03.31

하이 서울? 굿바이 서울시!(0)

2008.03.31

[22호/동향] 터키-파업 노동자 탄압하는 미국 기업(0)

2008.03.31 pi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