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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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대화 필요성만 공감"한 4자회동(0)
27일 양대노총위원장과 김대환 장관, 이해찬 총리의 4자회동

2008.03.31 조수빈 기자

보건의료노조, "한라병원은 노동탄압의 표본사업장"(0)
10일, "한라병원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가져

2008.03.31 김미라

과거사법, 국회 본회로 넘겨졌다(0)
3대법안 법사위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결국 반려

2008.03.31 인권하루소식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0)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끝>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정은일 사무국장

2008.03.31 인권하루소식

건강과 생명의 책임은 개인을 넘어서야 한다(0)

2008.03.31

제 3차 거리서명전 진행(0)

2008.03.31

통합 의료보험 2년 유보방침을 즉각 철회하라!!!(0)

2008.03.31

의약분업 농어촌은 제외, 군 경찰 의료기관도 예외로(0)

2008.03.31

지역의보 적자만 올 5200억 이를 듯(0)

2008.03.31

의료보험 즉각 통합 100만인 서명 막 내려(0)

2008.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