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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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출산휴가 3개월, 6개월 추가 근무?(0)
인권위,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에 개선 권고

2008.03.31 이꽃맘 기자

"여성의 완전한 해방을"(0)
95주년 세계여성의날 "비정규직 차별 철폐" 목소리 높인다.

2008.03.31 클리핑기사

[버스] 버스연합회 "운임인상 안되면 파업 불가피" (0)

2008.03.31 뉴스센터

민주노동당, 기호 2번 문성현 후보 당선(0)
"통합을 제일의 기치로 노력하겠다"

2008.03.31 라은영 기자

"이근안 처벌, 고문범죄 단죄 시초" (0)

2008.03.31 사랑방

[의견] 의사파업을 보며(0)

2008.03.31 대학생신문

8·15 사면 똑바로 풀어라(0)

2008.03.31 뉴스센터

사업주, 노조사무실 용접·봉쇄 (0)

2008.03.31 사랑방

'전쟁국가'미국과 정보전쟁(0)

2008.03.31 편집실

홍콩민중동맹(HKPA), '정부는 민중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보장하라'(0)

2008.03.31 라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