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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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0)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2008.03.31 인권하루소식

[제127호]"총파업찬반투표 12월9일까지 최대조직"(0)

2008.03.31 편집국

시민의신문 사태, 시민단체 중재로 대화 물꼬 (0)

2008.03.31 뉴스센터

"대학추천 미끼로 제자 상습적 성폭행 일삼은 교사 구속"(0)

2008.03.31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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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picis

대전유성 이성우 후보 18.2%득표가 보여준 가능성(0)

2008.03.31 뉴스센터

[36호/연대] 학대받는 아시아 노동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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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전국연합 사이트 차단(0)

2008.03.31 편집실

[인터뷰]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소장(0)

2008.03.31 이은희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안, 논술 대폭 강화(0)

2008.03.31 조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