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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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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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 "4대강 사업 이후 물고기 수 급감"

2016.04.03 천용길 기자

바루파키스 주도의 반긴축 유럽민주화운동 출범(0)
긴축에 반대하는 유럽민주화운동

2016.04.03 원영수 (국제포럼)

우리 식탁을 점령한 유전자 조작 식품의 실체(0)
[아이쿱생협 연속기고] 먹지마세요, GMO

2016.04.03 아이쿱생협

스케일이 다른 ‘강남구’...노점단속 용역비·단속건수 압도적 1위(0)
노점단속 예산 7억 이상, 서대문구와 50배 차이...단속건수 1,5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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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3 정은희 기자

유성기업 노조파괴가 부른 노동자 죽음(0)
“무차별 징계-고소고발, 노조탄압 회사 책임”

2016.04.03 정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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