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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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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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3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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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3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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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3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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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3 손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교섭 3번째 잠정합의(0)
비정규직지회 “2017년까지 2000명 추가 고용”
일부 조합원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해야”
이번에는 가결될까... 경제·노동계 ‘주목’

2016.04.03 최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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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3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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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3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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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3 손님

[홈리스뉴스 31호] 홈리스를 셈하는 법 - 일본의 홈리스 규모를 둘러싼 논란(0)

2016.04.03 임덕영 / 리츠메이칸대학원생,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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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3 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