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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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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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현대차 비정규직 25일 공장 점거투쟁(0)
[포토] 7년여 만의 승리...미공개 사진 공개

2012.03.29 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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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9 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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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9 울산노동뉴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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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9 울산노동뉴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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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9 천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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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9 김용욱 기자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8대 요구안.신규채용 입장 차 확연(0)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지도부 선출 난항

2012.03.29 조성웅 기자

미포조선 현장조직, 산재사망 하청노동자 추도제(0)
관리자와 몸싸움 "사업주 처벌, 자율안전관리제도 폐기하라"

2012.03.29 울산노동뉴스 편집국

최저생계비 5.6% 인상... 빈곤 개선 어려워(0)
휴대폰 적용했지만 기본료 수준, 일반 전화료도 삭감

2012.03.29 윤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