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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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70호/초점]'아프리카식 나프타'를 반대한다(0)

2008.04.13 picis

33호 4면] 살아가는 이야기(0)

2008.04.13 현장신문

[112호/종합]호텔3사 교섭타결 아직 먼길(0)

2008.04.13 편집국

[한국중공업] 한중, 파업 47일만에 노사협상 타결 (0)

2008.04.13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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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교사들의 서울상경, 국회의사당 앞 100배 절

2008.04.13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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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3 박철우

경원대생 연행 시도, 천주교인권위 중재로 실패 (0)

2008.04.13 사랑방

양민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 나선다(0)

2008.04.13 박철우

새책 소개 80년대 의문사 자료집 『누가 이들을 죽게 했는가』 (0)

2008.04.13 사랑방

[진보정치가 만난 사람]"노동자가 하면 다릅니다"(0)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ㆍ이상범 울산 북구청장

2008.04.13 클리핑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