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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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인권오름]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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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녀, 가출. 그리고 인권교육

2010.05.27 고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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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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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괭이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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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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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공개해 사교육비 안 줄었다”(0)
교과부, 기출문제 공개 이어 해설서 첨부까지 요구

2010.05.27 임정훈 기자

날개 꺾인 새로운 학교 실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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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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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채진원

돈이 필요한 아이(0)

2010.05.27 김은형·서울 영등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