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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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한나라당, 교원평가 일방 처리(0)
23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야당은 불참

2010.05.22 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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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시 앞두고 쇠고기 후속대책 발표

2010.05.22 김삼권 기자

[인권오름] [싱싱 고고] 요술램프의 지니? 알바!(0)

2010.05.22 고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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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2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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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교사선언에 즈음한 기자 회견문 전문

2010.05.22 교육희망

미 쇠고기 반대 교육주체 결의대회 오는 12일 열어(0)
전교조외 급식 등 교육단체도 참여 … 대회 뒤 촛불문화제 결합키로

2010.05.22 최대현 기자

[08/8월/노동자의 시] 삶은 변한다(0)

2010.05.22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 조성웅

사진으로 보는 평통사 활동(0)
$사진이야기$

2010.05.22 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