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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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4년의 기다림 끝에 받은 해고통지서(0)
[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 전력 배상 만료...“부조리한 정부와 도쿄 전력 대응”

2016.04.08 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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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8 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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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8 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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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8 한노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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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8 강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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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의견 묻지 않은 동호회 대자보로 사내외 여론왜곡

2016.04.08 이상원 기자

[15년|11월|지키고 살려내자,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 판결 사례와 과제(0)

2016.04.08 한노보연

강원 첫차는 동양시멘트 비정규직들입니다(0)
[기고] 9.12 희망버스를 타며

2016.04.08 김진영(동양시멘트노동조합 지부)